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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남편 D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1. 1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너 때문에 벌금이 180만 원 나왔는데 나는 벌금 낼 돈이 없으니 감옥에 가게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4: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31서6448호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H에게 “야, 씹할. 경찰, 어린 새끼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를 체포해 니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머리를 약 4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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