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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7:10경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13:4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나무토막을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거지 촬영 및 경범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범죄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서면 및 3회 공판기일에서의 변론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 부재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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