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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3. 8. 31.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소주방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2014.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20:30 경 위 ‘E’ 소주방 부근을 배회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생각이 나, 위 소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어디 신고를 해!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그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가 된 후, 같은 날 21:20 경 재차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이 있는 위 ‘E’ 소주방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 문 안 여나. 문 부수기 전에 문 열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정장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1:40 경 울산 중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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