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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피해자 B( 여, 66세) 운영의 C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 및 진술 등으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8:02 경 서울 양천구 D 시장 내 E 식당에서 그곳 앞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 손가락 없는 년 아, 내 돈 60만 원 내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사설 CCTV), 수사보고( 피해자 B 제출의 파일), 수사보고( 수사 서식 공람 서류 첨부), 관련 형사사건 약식명령 문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1 항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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