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8:4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았다, 야, 이 년아, 또 신고해 봐, 핸드폰도 못 보게 눈깔을 뽑아버리고 파출소에 걸어가지 못하게 발목도 부러뜨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23:1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 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하자, 야, 이 년아, 너 또 신고해봐, 핸드폰도 못 보게 눈깔을 뽑아버리고 파출소에 걸어가지 못하게 발목도 부러뜨려 버린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끝까지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