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0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