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경부터 서울 마포구 D 상가 B2-29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의류, 화장품, 잡화 등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경부터 원고들 점포의 바로 옆 점포인 위 D 상가 B2-28호를 임차하여 ‘F’라는 이름으로 숯불고기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연기, 냄새 등이 원고들의 점포에 유입되고 있고, 피고는 환기를 위한 모터와 흡기ㆍ배기구를 원고들 점포의 천장에 설치하여 법령상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의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다.
② 위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점포에 잠시만 있어도 머리, 목, 가슴 등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 B은 두통 등은 물론 갑상선암의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③ 또한, 원고들 및 직원 G은 어쩔 수 없이 유독가스 등을 피해 점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영업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등 원고들은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④ 위와 같이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들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음, 유독가스, 냄새 등의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영업손실을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각 10,000,1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체에 유해하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