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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가단31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3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E호 점포 59.25㎡(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2015. 2. 21.부터 24개월간 임차하였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1. 10.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7. 2. 27. 원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2019. 2. 20.까지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2. 21.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2. 18.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2021. 2. 20.까지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8.경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2. 21. 다시 2년간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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