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G으로부터 2013. 7. 12. 이 사건 상가 제119호(이하 ‘원고들 점포’라 한다)를 증여받은 자녀들이고, 피고는 2007. 2. 13.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118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상속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업종지정 1) 망 G은 2001. 9. 28.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I으로부터 원고들 점포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점포의 업종을 ‘약국’으로 표시하고 “ 본 상가 계약시 제119호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수기(이탤릭체로 강조한 부분)로 기재되어 있다. ◈ 부동산의 표시 ◈ 용인시 E에 있는 F건물 층, 호수 구분 단위 ㎡ 비고 1층 119호 (약국) 전용면적 생략 생략 공유면적 생략 분양면적 생략 대지면적 생략 분양면적 제4조 (지정용도 사용의무) ① “을”(수분양자를 지칭한다.
)은 생활 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이 분양점포를 사용할 때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상가 계약시 119호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 2) 망 G은 2002. 5. 25. 원고들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H의 분양계약 체결 망 H은 2001. 12. 31. I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5.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G의 약국 영업 망 G은 2002. 5. 7.경부터 원고들 점포에서 ‘J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2002. 5. 17. 약국 확장을 위해 망 H으로부터 피고 점포를 임차하여 2016. 1. 20. 사망시까지 위 두 점포를 합쳐 약국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