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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09861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상가건물(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또는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구분소유의 목적인 지층 제6호 점포의 소유권자이고, 그의 아들인 원고 B은 지층 제8호, 12호, 13호, 14호, 15호 각 점포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다

(실제로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은 1991. 6. 21.경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8. 가을경 이 사건 상가 건물 외벽에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점포에 누수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공사 내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 무렵 누수 및 침수피해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데에 3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럼에도 누수 및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하여 원고들 소유의 점포들을 12개월간 임대하지 못하여 합계 1,440만 원(=원고들 소유의 점포들에 관한 총 월차임 120만 원 × 12개월)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누수 및 침수 현상으로 인하여 위 점포들에 관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외벽타일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 3,870만 원(=30만 원 1,440만원 2,4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2008. 가을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외벽타일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점포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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