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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0792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8. 20. D으로부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천 4백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5. 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 피고는 2015. 1. 8.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8.부터 2018. 1. 7.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매수 및 위 임대차의 승계 원고들은 2016. 2. 25.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2. 26. D으로부터 그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3. 31.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원고들은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8. 1. 7. 만료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니 처리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감정인 F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9. 5. 15. 기준 권리금을 유형재산가치 20,418,000원(영업시설 18,281,000원 비품 2,137,000원), 무형재산가치 31,930,000원, 합계 52,348,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비품은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온수기, 주방조리대, 테이블, 의자 등으로 피고가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동산들이다.

그리고 무형재산가치는 임차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자료 및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실제 매출, 매입 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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