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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12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구 동구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대중음식점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년 2월경부터 원고들 건물 중 1층 일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왔다.

원고

B은 원고들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05년경 원고들 건물과 인접하여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대구 동구 G 지상 철큰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대중음식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다. 2013년경부터 원고들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들은 카페 및 음식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3년경 피고 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물받이를 설치하면서 원고들 몰래 선홈통을 설치하여 원고들 건물 쪽으로 빗물이 흐르도록 하고, 피고 건물의 지하수를 집수정과 맨홀을 통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지하에 따로 배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땅 속으로 배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낮은 지대에 위치한 원고들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카페 또는 음식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빗물, 지하수의 무단 방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용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각 9,730,000원씩(=보수비용 각 4,730,000원 위자료 각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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