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10:20 경 광명 시 C 빌라 앞에서 위 빌라 인근 슈퍼마켓( 나들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60 세) 이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 텐 봉( 원통형 알루미늄 재질, 전체 길이 약 180cm , 지름 3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다리, 몸, 손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14:50 경 광명 시 E 앞에서 피해자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배상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근을 1회 때려 앞니 3개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모습 및 현장 촬영사진
1. 현장 및 슬리퍼 그리고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