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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13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8:10 경 광명 시 C 빌라 뒤 화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 코크 공업용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주차 장 바닥에 있던 본드 모습)

1. 현장사진( 주차 장 옆 빌라 뒤편에 있는 피의자 모습)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본드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1. 피의 자 사진( 입 주변과 손에 본드가 묻어 있는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실형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 이긴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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