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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61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만 41세, 여) 와 처음 보는 사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 A은 2014. 12. 31. 23:13 경 서울 영등포구 K,에서 남편 L와 내연의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농협계좌 (M) 로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들에게 카 톡 내용 공개한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1,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2. 28. 08:43 경 경기 남양주시 N 아파트 105동 404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L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L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 H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커 텐 을 잡아 뜯어 커 텐 봉이 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진술 조서,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 구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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