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23:40 경 광명 시 광일로 69번 길 19 명문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 C(38 세) 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여기에 있는 차들도 못 나가게 하겠다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의 우측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약 1m 가량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0: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차량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이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그 동기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도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