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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1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6:00 경 광주시 B 빌라 114 동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라 주민들의 소유물인 거울( 가로 76cm, 세로 180cm) 을 불상의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기재 빌라 주민들 과의 다툼으로 이 법원에서 2017. 1. 11.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현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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