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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29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피해자 C( 여, 53세) 의 아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6:05 경 광명 시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는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위 선풍기 날개 부위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부수고, 부모인 B, C에게 “ 죽여 버린다,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아령 (1kg) 을 집어 들고 휘두르며 “ 씨 발 좆같은 경찰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 다가오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 짭새 씨 발 놈들 아, 아령으로 대갈통 쳐 맞아서 피 철철 흘리고 싶으냐.

씨 발 것 들아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선 풍기), 범행도구 사진( 아령)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확정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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