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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구단56833 판결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서0724 (2015.04.02)

제목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5구단568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3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OO시 OO동 O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2. 1.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4. 3. 14. 나BB에게 12억 6,700만 원에 양도한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5,63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은 464.69㎡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4억9,2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8 내지 1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하나의 주택으로 선택하지 않은 점,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본문은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점, 다가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시행령 제156조는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켜 모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법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소정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시행일(2003. 1. 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2002. 1. 29.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단서에서는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156조에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거나(제1호),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

이러한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신축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위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6878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다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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