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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2:29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 술을 먹은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지랄하지 마라, 니 뭐고, 이 새끼 까 부네, 좆만한 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경위 E의 멱살을 2회 내지 3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띠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1997. 12.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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