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05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397, 효동 삼거리에서 순찰 근무 중이 던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찰차 51호 (C) 의 앞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로 막아 B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다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경찰관의 피해 정도 참작.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