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26. 21:30 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 앞에서 피해자 D(59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1:35 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야 이 좆만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 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찼으며, 옆에 있던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I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