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4』 피고인은 2016. 5. 24. 04:55 경 구미시 B에 있는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C(20 세) 이 팔에 문신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 6명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고 씨 발 놈이. 뭘 보냐
이 씨 발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 노. 뭐고 씨 발. 너 같은 새끼들이 꼭 지 혼자 안되니까 친구 한 명씩 데리고 다니잖아.
너 같은 새끼들은 쳐 맞아 봐야 한다.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225』 피고인은 2016. 5. 11. 00:30 경 피해자 D( 여, 18세) 이 근무하던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아이스 커피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스 커피 팩을 뜯어서 컵에 부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니 죽고 싶냐.
택시기사하고 불륜이냐.
씨 팔 년 아, 맞아 줄어 볼래.
죽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2017 고 정 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문신을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