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6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1:03 경 화성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인 C 빌라 건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위 건물의 거주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어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를 밀치고, 경위 E가 옷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내

어 노상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