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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1 2016고단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2:0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 발 새끼들 아, 지랄하지 마라 이 짜 바리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니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씨 발 놈들 완전 어이 없네

’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 참 씨 발 놈이 좆같이 생겨 가지고 지랄하네,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E이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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