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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품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59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15.부터 2013. 3. 9.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09. 4. 임금 2,077,265원, 같은 해

5. 임금 2,159,900원, 같은 해

6. 임금 1,960,800원, 같은 해

7. 임금 1,955,970원, 같은 해

8. 임금 1,965,970원, 같은 해

9. 임금 2,080,620원, 2011. 2. 임금 1,905,370원, 같은 해

3. 임금 1,927,220원, 같은 해

8. 임금 1,932,860원, 2012. 3. 임금1,021,575원, 같은 해

4. 임금 2,045,520원, 같은 해

5. 임금 2,043,150원, 같은 해

6. 임금 2,043,150원, 같은 해 11.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12. 임금 1,121,425원, 2013. 1.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2. 임금 2,143,000원, 같은 해

3. 임금 580,110원, 합계 33,249,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119,641,170원과 퇴직금 13,358,681원, 합계 132,999,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부터 2013. 7. 29.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5. 임금 87,020원, 2013. 7. 임금 1,323,135원 합계 1,410,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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