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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9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93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9.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37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2012. 11. 2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건축설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1. 임금 2,100,000원, 2013. 2. 임금 2,100,000원, 2013. 3. 임금 2,100,000원, 2013. 4. 임금 2,100,000원, 2013. 5. 임금 700,000원 합계 9,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9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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