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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가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1.부터 2012. 10. 18.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2. 7. 임금 745,000원, 같은 해

8.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754,830원, 퇴직금 2,219,440원, 합계 6,319,270원 및 2011. 9. 14.부터 2012. 10. 18.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2. 1.부터 같은 해 10.까지 각 임금 1,300,000원, 합계 1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19,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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