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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7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69』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1.부터 2013. 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1. 임금 3,560,000원, 2012. 12. 임금 3,560,000원, 2013. 1. 임금 3,445,161원 및 퇴직금 32,822,124원 등 합계 43,387,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1.부터 2013. 1. 31.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1,534,000원, 2012. 12. 임금 1,534,000원, 2013. 1. 임금 1,484,516원 및 퇴직금 14,019,584원 합계 18,572,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퇴직금산정내역(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수정) 『2014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금 산정내역(재수정),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재수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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