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7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77,625원, 원고 C, D, E에게 각 1,051,7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A의 자녀들이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3. 사망한 사실, A은 2016. 5. 11. 피고의 배우자인 G의 우리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A이 피고에게 위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16. 4. 29.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피고는 A으로부터 제주시 H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2억 1,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게 되면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가져가기로 약속하였고, 위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어 위 약정에 따라 나머지 3,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 피고가 2016. 5. 11. A으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와 같이 대여원리금 3,500만 원과 매매알선에 따른 수익 3,000만 원을 합한 것이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A이 피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