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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0 2020가단200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 말경 만나 함께 취미활동을 즐기며 가까워졌고, 이후 2013년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나.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피고에게, 2011. 4. 25.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1. 5. 9.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연인사이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보태어 줄 것이니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뜻에 따라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를 하고 그 곳에서 원고와 함께 살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서 C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부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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