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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나14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10. 피고의 배우자 C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12. 7.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 2011. 1. 3. 피고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4,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 원고가 상품권 할인 사업(불법 유사수신행위)을 하는 D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의 사업에 원고가 투자한 것’이라며 다투는 상황에서, 인정사실과 같은 금전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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