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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62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개명 전 D)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2억 원 중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이고, 다만 C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전부 변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이행으로 8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0.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12.경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의 남편 C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는데, 2016. 7. 5.경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C가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2016.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② C는 2016. 9. 30.까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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