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2.부터 2018. 9.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1,116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1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1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소외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송금해 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C과 원고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