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6.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C,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E 외 4필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의 관계인인데 피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은 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위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