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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억 6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6. 7.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단란주점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 7.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목이 좋은 단란주점이 매물로 나왔다.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소이다.

이 업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6개월 내에 변제하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2009. 4. 경 금융기관 채무 5,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변제 및 이자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6. 경 2억 3,000만 원, 2009. 12. 중순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자동차 담보대출 형식으로 대부 업을 하고 있다.

차주들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대출해 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단위로 갚겠고, 3개월에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단란주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단란주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담보 대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C으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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