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보트 엔진 판매, 대여,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엔진 부품 등 구입비가 모자라는데, 사업은 잘 되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주면 원하는 때 바로 갚겠고, 이자는 빌려주는 돈 총액의 매 월 5% 상당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5. 9,6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한 상황이었고 보트 엔진 판매나 수리로 인한 수입이 계속하여 급 감하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사무실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조차 차용금으로 사용할 형편이었으며 실제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15. 7. 4. 8,000만 원을 E로부터 재차 차용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조차 사업수익이 아닌 차용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경 1,000만 원을, 2015. 6. 15. 2,000만 원을, 2015. 7. 15. 1,000만 원을, 2015. 8. 13. 2,000만 원을 피고인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