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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2013. 6. 경에 곗돈을 타니 그 돈으로 갚을 수 있고, 가게 보증금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밀린 세금 1,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의 D 단란주점을 개업하였으나, 월세 및 직원 월급 등 매월 최소 800만 원 상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함에도 매출이 없어 개업한 지 2, 3개월이 지나서 부터 월세 4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단란주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F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주류 대출금 1,000만 원, 개업하면서 차용한 1억 7,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곗돈을 불입하지 못하여 받아야 할 계 금이 없었고, 보증금과 권리금은 차용한 대금이었으며, 보증금에서 월세를 지급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그만둘 시점에는 반환 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7. 19,000,000원, 2012. 11. 27. 1,985,000원, 2013. 1. 4. 11,0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2,0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차용증, 현금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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