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은 2010년경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500만 원 정도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가 2017년 5월경 피고인의 형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1에 있는 산인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C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단란주점의 사업자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C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그 단란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2,9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대출을 받게 되면 그 2,900만 원과 예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돈에다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고 공연기획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쓰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어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그 무렵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된 단란주점이 없었고, 단란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8,0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86,4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