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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0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08.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8.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산 중고 자동차를 구입 할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2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기타 생활비, 사무실 운영 등의 경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D) 2008. 3. 7. 3,000만 원, 2008. 3. 8. 1,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4.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유한 회사 F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 차량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3. 31.까지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같이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기존 채무 변제 및 기타 생활비, 사무실 운영 등의 경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D) 2008. 10. 14. 경부터 2008. 10. 16.까지 4,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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