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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D 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았고 위 빌린 돈도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7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외에도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이를 지금도 계속 갚고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아가씨들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수입만으로는 아가씨들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아가씨들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아가씨들 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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