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삼척시 교 동로 148에 있는 삼척 세무서에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거래기간 : 2013. 10. 1. ~ 2013. 12. 31. )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D) 및 E(F )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9.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665,674,012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위 삼척 세무서에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 거래기간 : 2013. 10. 1. ~ 2013. 12. 31. )를 하면서, 사실은 G에 대한 위 기간 매출액이 20억 8,600만 원임에도 7억 1,600만 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3억 7,000만 원을 누락하여 주식회사 B의 2013년 소득 중 522,427,870원 = 위 신고 누락 매출액 13억 7,000만 원 - ( 접 대성 경비 등 부외비용으로 추인된 1,547,572,130원 - 가공 매입액 7억 원) 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3년도 법인세 104,485,58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4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