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목원의 조성,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2016. 6. 30. 폐업)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 세무서에서 위 C이 곰배랑 효소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 곰배랑 효소랑 영농조합법인, 매수 : 3, 매입금액 : 117,000,000원’ 등 매입금액 합계 876,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 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1,595,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이 씨티 팜 영농조합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상호 : 씨티 팜 영농조합법인, 매수 : 4, 매출금액 : 249,500,000원’ 등 매출금액 합계 821,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 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3,07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의 문답서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