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C 시장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기재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3.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과세기간 동안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 가액 합계 34,3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거짓 계산서 발행 내역)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11,034,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수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과세기간 동안 G 협동조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 가액 66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거짓 계산서 수취 내역)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2,276,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 탈 1) 2013년 귀속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5. 30. 경 위 수원 세무서에서 201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1.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조작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고 종합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205,812,928원임에도 2,772,629원으로 신고 ㆍ 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