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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15 2015가단100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47.6㎡를 인도하고,

나.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는 경북 의성군 C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4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D는 2012.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22. 12. 9.까지, 차임 월 200,000원(매월 10일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에게 2013. 11.부터 2014. 7.까지 9개월 동안의 차임 1,8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D는 2014. 11. 20.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D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5. 2. 5.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12.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부터 2015. 6.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00,000원(= 200,000원 × 4개월) 및 2015. 6.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2.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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