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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1 2013가단1954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전 1,00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은 경북 의성군 C 전 1,002㎡의 소유자였는데, E은 1948.경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20, 21, 22, 23, 24, 25, 26, 2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0.88㎡,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7.84㎡,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조실 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E은 1957. 1. 1.경 피고의 아버지인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다. D은 1983. 8. 13. 사망하였고, F는 2003. 1. 27.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위 C 전 1,002㎡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9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 3. 24. 접수 제6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4. 4. 9. 망 F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의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망 F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다가 피고가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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