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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6 2017가단3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지상 보록조 스래트즙 단층 주택 31.2㎡,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2.5㎡,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7.5㎡ 등을 매수하였다

(위 보록조 스래트즙 단층 주택 31.2㎡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2.5㎡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7.5㎡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로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12.5㎡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이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 B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2. 19. 01:17경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직후에 마산소방서장에 의하여 작성된 화재 상황 보고서 및 화재 현장 조사서에서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아궁이 쪽으로 가보니 주변에 불이 붙어있었다고 한 피고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궁이의 불씨를 부주의하게 취급한 것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였고, 다른 화재 원인(가스, 전기, 방화)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C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6. 8. 23.자 2016형제59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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