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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6가단213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9. 소외 D과 사이에 위 D 소유의 하남시 E 지상 목조 석면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74㎡와 목조 석면 기와지붕 단층주택 23.8㎡ 및 조립식 판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6.4㎡(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매월 29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음식점 임대차(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인 갑 제3호증{음식점 임대차(월세) 계약서}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0. 29.경까지 위 D에게 위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2. 11. 1.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9. 4. 위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 연장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요청서는 그 무렵 위 D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9. 8.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4.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9.자 차임(2016. 3. 29.부터 2016. 4. 28.까지의 기간에 관한 차임)부터 계속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29.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 1.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위 D은 이 사건 건물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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