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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33368
권리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인천 중구 D 지상 건물(등기부상 건물의 표시 :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평, 목조 기와지붕 단층 광 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는 약정과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나, 차후 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특약사항)는 특약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개량, 보수하여 ‘E’이라는 상호의 체험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6.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0.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16. 10. 30.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권리금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사실상 흉가로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약 2,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개량, 보수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피고는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개량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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