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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공2014하,2013]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3]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계획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 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08조 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 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모회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이하 ‘최초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정리계획은 1999. 8. 12.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법원과의 협의하에 원고에 대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한 결과, 2001. 11. 15.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2. 1. 14.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변경정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정리법원은 2002. 2. 19. 무주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변경정리계획은 2002. 3. 13.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그 후 정리법원은 2002. 5. 31.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위 변경정리계획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변경정리계획에 의하면,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은 회원보증금 반환액수 또는 이용기일이 축소되는 등 그 권리내용이 축소되는 한편,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권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변경정리계획에 첨부된 ‘무주리조트클럽 회원채권 권리변경 총괄표’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 정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의 각 회원보증금은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으로서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원보증금 1,000원만 각 미납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인 2002. 9.경 원고에게 미납 회원보증금 1,000원을 각 지급하고 회원권 취득에 필요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와 같은 회원보증금 1,000원을 미납한 회원권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위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였다.

아. 정리법원은 2002. 10. 15.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고, 이후 대주주인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1. 4. 20.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원고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1. 4. 2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제5호 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관해 미납된 각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1,000원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 원고의 관리인이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것만을 가지고, 관리인과 피고 사이에 위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전액을 공익채권과 동일하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뿐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208조 제5호 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 제7호 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정리채권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 ).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정리계획의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외에 다른 정리채권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자들에게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권리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정리계획과 변경정리계획 등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도 원고의 부채로 계속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관리인과 인수인인 볼스브릿지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를 볼스브릿지 컨소시엄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의 관리인은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에 따라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점, ⑥ 변경정리계획은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로 가결되었고, 정리법원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임차보증금 등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리법원이 최초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최초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면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에 인가된 변경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은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정리채권의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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